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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457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한편 ①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②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서는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4. 4. 14. 제출되었다), ③ 유형력 행사의 횟수가 1회이고 상해 정도 역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경제형편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 부당하게 높다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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