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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4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은 아직 대학생으로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용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영업기간이 짧고 그 수익금도 많지 않은 점, ③ 자백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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