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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합112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2010.경 처와 이혼한 후 창원시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2019. 2.경 경산시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뇌경색 후유증인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며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2019. 4. 6.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2019. 4. 8.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그때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23:30경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로 귀가한 후 거실에서, 피고인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준비해 놓은 밥과 치매약을 피해자가 먹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먼저 피해자에게 치매약을 먹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3회에 걸쳐 약을 뱉어버렸고, 이에 피해자에게 밥이라도 먹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도 뱉어버리며 욕설을 하고 “이 집구석에는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 나를 계속 괴롭힌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 몸통 등을 수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및 우측 폐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9. 4. 14. 07:00경 이전 시간불상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슴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A),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각 휴대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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