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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9. 7. 25.경 광주광역시 북구 B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대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피해자에게 “내 햄스터 돌봐주지 않겠냐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광주광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5. 14:50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 앞에 멈춰 서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올려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햄스터를 돌보려면 위생이 중요하니까 옷을 갈아입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옷을 벗자, 피해자를 방 안에 있는 붙박이장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꺼를 보여주었으니 내꺼도 봐라.”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수회 밀어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면서 몸을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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