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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18 2019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 지적장애 3급)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피해자의 부모와 친분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8. 9. 일자 불상 17: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혼자 고구마순을 까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뒤에 다시 위 주거지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다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3. 7. 08: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이 취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서 달라고 말한 후, 그곳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그곳 황토방 문 앞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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