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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359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9. 7. 하순경 지인인 D으로부터 “명품 신발과 수고비를 줄 테니 피해자 E(20세)에게 빌려준 600만 원을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수회 독촉하던 중 2019. 8. 11.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송파구 F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G을 찾아가 그녀로부터 300만 원을 대신 변제받았고, 나머지 금원을 추가로 변제받기 위해 2019. 8. 12.경 서울에서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G을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함께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G은 2019. 8. 13. 아침 피고인 A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서울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A과 그로부터 채권 추심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 C은 2019. 8. 13. 12:00경 미리 렌트해 두었던 J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에 가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다시 광주로 데리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3. 17:0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2019. 8. 15. 05:00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를 수색하던 중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다 피해자가 서울 서초구 K모텔 L호로 음식 배달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위 K모텔로 이동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잠복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모텔 주차장에서 잠복하던 중 2019. 8. 15. 11:36경 G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C, B은 위 모텔 L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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