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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34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은 비계 구조물 해체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건설 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건설 폐기물처리 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 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시도지사로부터 건설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5 월경부터 2017년 6월 하순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7 층짜리 건물인 “D 학원” 내부 리모델링공사현장( 이하 ‘C 리모델링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서 발생한 폐 석고 보드 등 건설 폐기물 약 40 톤을 E 화물차, F 화물차에 싣고 부산 사상구 G 재개발공사현장( 이하 ‘G 재개발현장’ 이라 한다 )에 운반함으로써,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변호인은, ① C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이 G 재개발현장으로 운반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지시하여 운반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던

H, I, J 등이 피고 회사에 해를 가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건설 폐기물을 몰래 옮겼던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무관하고, ② 설령 일부 건설 폐기물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관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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