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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정90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환경개선제, 작물 재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건축물 관리, 농작물 및 버섯 재배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B 관리팀장이다.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그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지정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득하고,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광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부지 1,557㎡ 구건물 보수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폐 콘크리트 56.75 톤과 지정 폐기물인 폐 석면 0.28 톤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폐 석면과 폐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위 장소 부지 내에 부적 정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고, 위 장소에서 처리한 지정 폐기물인 폐 석면 0.28 톤을 처리 전까지 관할 관청에 지정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위반 확인서, 사진 대지, 행정처분( 조치명령), 사업자등록증,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확인서, 건설 폐기물 관리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의 점), 같은 법 제 66조 제 4호, 제 17조 제 3 항(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의 점), 같은 법 제 67 조, 제 66조 제 4호, 제 17조 제 3 항( 폐기물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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