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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3고단7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식당’를 운영하면서 위 식당을 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식당 운영비로 매월 1,500~1,6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식당 종업원의 월급 등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던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쓰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3. 7.자 차용금 570만원 피고인은 2011. 3. 7.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D식당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월급 등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1. 5. 7.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4. 25. 및 2011. 4. 26.자 차용금 790만원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월급과 식당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9. 2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I의 신협 통장으로 100만 원, 2011. 4. 26.경 470만 원, 2011. 4. 29.경 70만 원, 2011. 5. 3.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150만 원 합계 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6. 17.자 차용금 800만원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월급과 가게 운영경비로 돈을 빌려 주면 2011. 12. 17.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I 명의의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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