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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 종원으로서 종손인 자신에게 종중 재산을 분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중 회장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마치 부동산투자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종중의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종중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27.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투자업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구할 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여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3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투자업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투자 수익이 나는 대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부동산투자업을 위한 잔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이 나는 대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7. 1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부동산투자업을 하면서 임야에 있는 묘지를 이장할 비용이 필요한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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