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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정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C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마늘을 납품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경영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2015. 4. 20.까지는 반드시 갚겠다. 마늘 외상값 200만 원을 공제하고 1,800만 원을 주면 2,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C마트’ 개업자금, 물건대금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마트’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C마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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