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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0 2017고단121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4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가 거주하고 있는 2 층 주택 근처를 걸어가던 중 위 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 피해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1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과도 3 차례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즉 주거 침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건조물 침입죄 방 실 침입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도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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