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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152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4. 09:03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의 건설 자재 파이프를 손으로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7. 06:1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 파이프를 손으로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캡처, 매출장 부,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18. 3. 3. 경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 소유의 비계용 강관 40개를 절취하였다는 등의 절도죄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 침입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의 형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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