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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즉결 심판 전력을 제외하고도 동종 전과가 24 차례나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과도 4 차례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교화되지 못하고 같은 수법으로 무전 취식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는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미 동종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정의 경중을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재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응보 목적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가 184,000원에 불과 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184,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것이 과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인지, 그리고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사기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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