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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0 2018고단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3: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길에서, ‘ 남자가 바지를 벗고 도로 중앙으로 걸어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 넘어질 수 있으니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인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 마 가라, 씹할,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우선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범죄의 죄질이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와 결정을 받은 전력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십여 차례 있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도 한 차례 있으며,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세 차례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개전하지 않고 다시금 경찰관들에게 폭력행위를 하여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의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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