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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6고단5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하고,...

이유

..., 각 수사보고( 판결 호가 정전과 첨부, 누범 전과 및 판결 확정 전과 확인, 동종 절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판시 범죄사실 1 항의 특수 절도),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5 조 ( 피고인 A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각 주거 침입죄, 절도죄)

1. 경합범처리 (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절도죄와 주거 침입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각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판시 특수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될 수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은 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두루 고려함. * 피고인 A의 경우, 절도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주거공간이 아닌 법당의 불전함에서 절취함),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동 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29 조, 법정형 : 1월 ~6 년 [ 최종 선고 형의 결정] 위와 같은 기준과, 주거 침입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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