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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는 2017. 7. 15. 22:00경 대구 서구 용산지하도 사거리 부근에서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서구 D 빌딩 근처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려 열린 택시 뒷문과 택시 사이에 서 있는 상태였음에도 택시를 서행하며 운전하였고, 피고는 그 상태에서 조수석 등받이를 붙잡고 약 2.5m 가량을 이동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먼저 출발하여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대구서부경찰서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와 위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E공제조합 (대구지부)은 2017. 10. 31.경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열린 택시 뒷문과 택시 사이에 서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진행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가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서 원고가 가입한 E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2,5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의 위법한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E공제조합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제료가 상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료 상승분에 해당하는 손해액 2,039,7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열린 택시 뒷문과 택시 사이에 서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택시를 출발하여 서행하며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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