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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2587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17,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6. 15. 18:10경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원고보조참가인, E 등 뒷좌석에 탑승한 일행과 함께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맞은편 도로까지 이동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통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면서 왼손으로 택시의 센터필러 부분을 잡고 있었는데,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일행 중 누군가가 뒷좌석에서 하차하여 택시 뒷문을 닫는 바람에 왼손 제3수지가 택시의 뒷문과 센터필러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왼손 제3수지의 원위지 압궤손상, 원위지 완전절단(골절 포함)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제7호증의 6, 7, 12, 13, 24, 을 제1,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택시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승객인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택시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택시 뒷좌석 승객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뒷문을 닫으면서 일어난 사고로서 택시 뒷문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인한 것이어서 택시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택시 운전자 C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택시 승객인 원고가 상해를 입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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