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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나784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 내지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상해는 원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들 중 누군가가 하차하여 G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원고 택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상해는 원고 택시 뒷좌석에서 내린 피고들 중 누군가가 뒷문을 닫는 바람에 G의 왼손 제3 수지가 그 뒷문과 센터필러 사이에 끼이게 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 중 누군가가 원고 택시 조수석 문을 세게 받아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 내지 제6쪽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경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G이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통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면서 왼손으로 위 택시의 센터필러 부분을 잡고 있었는데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일행 중 누군가가 그 뒷좌석에서 하차하여 위 택시 뒷문을 닫는 바람에 G의 왼손 제3 수지가 위 택시의 뒷문과 센터필러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G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라고 판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감정인 H의 일부 감정 결과, 제1심의 피고들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B은 사건 초기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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