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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4 2019고합2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택시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탑승한 다음 부엌칼로 택시 기사를 위협하여 택시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7. 02:28경 김천시 B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이 사건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장 제3면, 증거기록 23, 198, 199, 225, 227면).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35경 목적지인 김천시 E에 있는 F 부근에 위 택시가 정차하자, 왼손으로는 차량 열쇠를 돌리며 뺏으려 하고 오른손으로는 등산용 가방에 넣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 증 제1호)을 꺼내어 가방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위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위 택시와 위 택시 안에 있던 현금 19,400원(증 제2, 3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기계 2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미터기 1대 및 시가 불상의 삼성 스마트폰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7. 03:46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에 있는 죽전교차로 성주방면 33번 국도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 택시를 운행하여 도망가던 중, 무전 지령을 받고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칠곡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가 탑승하고 있는 J G지구대 순1호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고, 위 순찰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앞에서 서행하며 피고인이 정차하도록 유도하자, 이를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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