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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3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00부터 같은 날 02:00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아파트, 같은 시 D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일대에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의회 시의원 E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성명과 사진, 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한 장씩 뿌리는 방법으로 후보자 F의 선거용 명함 약 200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후보자 명부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1유형(선거운동기간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0,000원 ~ 1,5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이 기재된 명함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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