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천안시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후,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 C회사 내에서 의료기기인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일명 만통기)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고, C회사 매장 전면유리에 만통기를 사용하는 여성의 사진 및 척추사진을 붙이고, “척추 재활 운동기구. 만통기! 허리(요통, 디스크), 어깨결림(오십견), 목디스크, 척추측만증, 뱃살, 체지방, 냉증, 골반틀어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인 만통기가 마치 뱃살, 체지방, 냉증, 골반틀어짐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C회사 내에 있던 만통기 촬영 사진
1. 의료기기로 허가된 척추디스크치료기(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 카탈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