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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204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2011. 1. 6. 작성 2011년 증서 제1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6.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사무실에서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대리인 겸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원고는 2010. 9. 28.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11. 6. 30.로 정하여 85,000,000원을 차용하고,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2011년 증서 제1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6. 1. 원고 소유의 포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D 토지, E 토지(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4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하고, 위 확인서에 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지평 등부 2012년 제832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1) 원고와 피고는 현재 진행 중인 민, 형사사건을 모두 취하한다. 원고 :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3925 가압류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3474 건물명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26210 청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기832 강제집행정지 포천경찰서(사문서위조 등 고소취하 피고 : 의정부지방법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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