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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138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81,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 임야 1,000㎡에 문중묘지의 부지(이하 ‘원고 묘지’라 한다)를 조성하고, 그 주위에 소나무, 밤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이들 식재된 나무들을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8. 19. 원고 묘지 인근인 청주시 서원구 D 약 3,630㎡ 지상에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지상1층 3동 연면적 817.63㎡(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를 짓고 그곳에서 E(F)이라는 상호로 폐기된 목드럼을 가공하여 새로운 목드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6. 6. 24. 오전 1:45경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 공장과 원고 묘지 사이에는 비포장도로와 밭이 위치하고 있어 둘 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10m 이상이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묘지 주위의 이 사건 수목이 전부 고사하였다.

이 사건 수목을 복구하는 데에는 70,563,928원이 소요된다.

마. 한편,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청주서부소방서는 발화장소 전체가 소훼되어 정확한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조사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 공장 가연물의 전소, 사무실 패널의 제거 및 변형으로 인하여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다고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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