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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5 2013나69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62-11 시화공단 4다 601호 건물에서 산업용 접착테이프를 제조,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같은 동 662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화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1) 2008. 10. 12. 00:37경 피고 소유 공장건물 내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발화 건물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의 공장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원고의 공장건물 일부와 위 건물 및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기계류 일부 및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었다.

(2) 안산소방서의 이 사건 화재현장 조사결과 및 경기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감식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창고건물 하부에서 원고의 공장건물 방향으로 불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논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09. 2. 2. 및 2009. 4. 22.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보험금으로 시설 부분 76,572,976원, 기계 부분 144,459,937원, 동산 부분 103,207,865원 등 합계 324,240,77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0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장건물 인근에 무허가 가건물을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내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소유 공장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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