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5가합28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402,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연 기획ㆍ대행 및 음향설비와 같은 공연설비의 설치ㆍ대여업을 영위하는 C(현재 변경된 상호명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3. 20.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창고건물 1층 195.05㎡(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 등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창고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창고건물을 대여용 영상ㆍ음향설비 등을 보관하는 자재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2015. 3. 28. 22:08경 이 사건 창고건물 외벽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건물 내부 및 건물 외벽 대부분 전소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최초 신고자는 이 사건 창고건물 뒤편에 위치한 주택건물 2층에서 이 사건 창고건물 지붕 위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기고양소방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건 창고 건물 출입문의 좌측 외벽에 위치한 정화조 펌프(이하 ‘이 사건 정화조 펌프’라 한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이 사건 정화조 펌프에서 전원배선으로 추정되는 단선 및 내부배선으로 추정되는 전기배선에서 각각 단락흔이 식별되었다’라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받았다. 라.

경기고양소방서는 위와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주변 CCTV 화면과 관계자 진술, 연소확대흔 및 이 사건 창고건물 표면의 수열흔, 유리파편의 낙하 방향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화재는 최초로 이 사건 정화조 펌프 및 합판 등을 보관했던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