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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6 2013구합188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 (유)B에 입사하여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2. 9. 7. (유)B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드릴에 팔꿈치를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2. 9 21.까지 요양을 한 후 2013. 2. 8. 피고로부터 ‘좌측 전완부 신전건 파열, 좌측 전완부 열상(이하 ‘기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손목도 함께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골간 인대 퇴행성 변화(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7. 위 사업장에서 손목을 사용하는 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좌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원위 요척관절 퇴행성 변화(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4. 및 2013. 6. 20.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재요양 및 추가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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