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0 2014누69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 (유)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2. 9. 7. 2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구대에 놓여 있는 드릴에 팔꿈치를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2. 9. 21.까지 일양병원에서 요양을 한 후 2013. 2. 8. 피고로부터 ‘좌측 전완부 신전건 파열, 좌측 전완부 열상(이하 ‘기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손목도 함께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골간 인대 퇴행성 변화(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목을 사용하는 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좌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원위 요척관절 퇴행성 변화(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2처분에 대하여는 2013. 6. 4., 제1처분에 대하여는 2013. 6. 20.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5, 8, 9,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