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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9 2018구단7449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2. 원고 B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수근부 손목 터널증후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1) 원고 A은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

)에서 근무하던 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7번), 추간판 변성증(제5-6-7번, 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10.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8. 2. 8. 원고 A에 대하여 ‘자재 상하차 작업 및 시공작업시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 있으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짧고 신체부담업무를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며 한 달에 6~7일 정도만 수행하는 점, 원고 A의 업무비중에서 사무직 업무가 전체의 1/3에 해당하고 이는 중량물 취급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제1상병의 소견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 A이 수행하는 업무를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A은 2018. 8. 8.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하고 2018.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 B 1) 원고 B은 C에서 근무하던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섬유륜팽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경추 제4-5번간 척추협착, 경추 제4-5-6번간 후종인대의 골화(이하 ’이 사건 제3상병‘이라 한다), 좌측 수근부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수근부 손목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제4상병‘이라 한다), 양측 족관절 및 족부 근막통증증후군, 양측 족관절 및 족부 후경골 힘줄염(이하 ’이 사건 제5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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