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9,624,45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 트랙터(이하 ‘원고 트랙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F 굴삭기(이하 ‘피고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사용자인 G은 2015. 8. 31. 16:40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I은행 뒤편 J공사현장에서 피고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공사를 한 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 굴삭기를 주차되어 있던 원고 트랙터의 트레일러 부분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 굴삭기의 왼편에서 빗자루로 굴삭기 궤도의 흙을 털고 있는 원고 A을 보지 못하고 굴삭기를 그대로 전진시켜 원고 A의 왼쪽 손목 부위가 굴삭기의 궤도 안으로 밀려들어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그로 인하여 왼쪽 손목 절단, 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G은 2016. 1. 19.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7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G이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피고 굴삭기를 원고 트랙터의 트레일러에 올린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