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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09 2018가단2172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1,888,02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 4.경 건설기계운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8. 4. 4. 16:2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화물자동차에 석회석을 싣기 위한 상차작업을 시행하던 중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들어올렸는데, 적재함의 상단부가 고압전선에 걸려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부 화상, 좌측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좌측 제5족지 근위지관절 절단창, 양측 족부피부이식 반흔, 양측 서혜부 비후성 반흔, 좌측 수부 수장부 및 수배부 구축 반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작업장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한 G, 피고의 본부장으로 석회석 등의 출하작업 업무를 총괄한 H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범죄사실에 대하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기소되어(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고단94호),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1. G, H의 업무상과실치상 G는 2018. 2.경 작업장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에 석재를 깔아 성토함으로써 기존에 작업장 상공에 설치되어 있던 22,900 볼트의 고압전선과 지면의 거리가 그 전보다 좁혀졌으며, 이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석회석 상차 작업 과정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릴 경우 차체의 일부가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

위 작업장에는 하루 평균 20대 내지 30대의 화물자동차 운전기사가 출입하여 H의 지시에 따라 석회석을 운반하고 있었고, 피고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기사들의 경우 작업장에 머무르는 시각이 짧았으므로 고압전선의 존재 및 지면 상승으로 인하여 고압전선과 지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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