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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6나20056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철도청은 중앙선 E~F간 복선전철 건설사업(69.2km )을 추진하고자 조달청에 건설공사 계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달청은 2002. 2.경 위 건설사업 중 G공구(H역~I역) 5.349km 구간 노반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총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825일로 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지분비율: 원고 A 88%,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고 한다

) 12%]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02. 3. 19. 낙찰받은 다음,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2. 3. 29. 연차별 계약으로 계약금액 10억 원, 공사기간 2002. 4. 3.부터 2002. 12. 9.까지(250일)로 정한 1차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을 54,888,152,000원로, 총공사준공일을 착공일로부터 1,825일로 각 부기하였다.

나. 공사기간 등의 변경 1)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7회에 걸쳐 연차별 계약이 체결되다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체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009. 11. 4.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공사 진행 도중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증감, 물가변동,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또는 약정준공일 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2) 이에 따른 위 공사도급계약의 변경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 자체를 포괄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계약 방식일 때 체결된 각 차수별 계약을 지칭할 경우에는 ‘ 차수계약’이라고 하며,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이후의 계약을 ‘이 사건 계속비계약’이라고장기계속계약 구분 계약일 총공사 약정준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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