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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7가합590233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2010. 4. 21. ‘C 건설공사’ D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소방 분야는 원고 A이 단독으로 분담하여 이행하고, 토건 분야는 원고들과 E이 공동이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였으며, 원고 A을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다만 E은 2013. 3. 25. 피고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아 같은 달 27.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 처리되었고, 이에 위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 중 토건 분야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비율을 조정하여(원고 A 88.89%, 원고 B 11.11%)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들 및 E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7. 30. 총괄계약의 총공사대금을 85,774,779,054원, 총공사기간을 1,500일로 부기하여 연차별 계약으로서 계약금액 2,100,000,000원, 공사기간 2010. 7. 30.부터 2010. 12. 15.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차별 계약, 총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총괄계약을 ‘이 사건 총괄계약’, 각 연차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갑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을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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