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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3가합17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가. 원고들에게 1,878,552,302원과 그중 1,866,339,973원에 대하여 2014. 6...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대한민국 산하 철도청은 중앙선 E ~ F간 복선전철 건설사업(69.2km )을 추진하고자 조달청에 건설공사 계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달청은 2002. 2.경 위 건설사업 중 G공구(H역 ~ I역) 5.349km 구간 노반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825일로 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2002. 3. 19. 낙찰받은 다음, 2002. 3. 29.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총 공사금액을 54,888,152,000원(총 공사 1,825일)으로 부기하여 계약금액 10억 원, 공사기간 2002. 4. 3.부터 2002. 12. 9.까지(250일)로 정한 장기계속계약과 그에 따른 연차별 계약으로 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03. 12. 31. 성립되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철도청이 건설 중인 시설자산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총 공사기간의 변경 이후 위 공사도급계약은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증감, 물가변동,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원고들은 2007. 2. 23. 피고 공단에게 감리단장을 통해 ‘중앙선 단계별 개통계획에 따른 편성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 준공기한을 2007. 4. 2.에서 2010. 12. 30.로 연장 요청하였고, 2008. 9. 22. 피고 공단에게 감리단장을 통해 ‘편성예산 부족 및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재설계, 용지보상 지연 등’을 이유로 준공기한을 2008. 12. 30.에서 2010. 12. 30.로 연장 요청하였으며, 2010. 11. 9. 피고 공단에게 감리단장을 통해 ‘편성예산 부족 및 개통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준공기한을 2010. 12. 30.에서 2012. 12. 30.로 연장 요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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