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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4가합5707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9,019,045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4. 12. 30. C 노반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은 23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장기계속계약)로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4. 1. 계약금액은 3,00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인 2005. 4. 8.부터 2005. 12. 20.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인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총 공사부기금액은 132,900,000,000원으로, 총 공사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 기재되었다.

나. 총 공사기간의 연장 1) 제1차 공사계약 체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 특히 원고와 피고는 2009. 10. 26. 체결한 ⑧변경계약(총체 계약금액 : 140,679,000,000원, 제5차 계약금액 : 23,844,000,000원, 총체 준공기한 : 2010. 4. 7., 제5차 준공기한 : 2009. 12. 18.)에서 정한 제5차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인 2009. 12. 18. 이 사건 공사계약의 형태를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바꾸어 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변경전 계약금액 : 140,679,000,000원, 변경후 계약금액 : 140,975,000,000원, 변경전 총체 준공기한 : 2010. 4. 7., 변경후 총체 준공기한 : 2013. 12. 31., 변경전 제5차 준공기한 : 2009. 12. 18., 변경후 제5차 준공기한 : 2013. 12. 31.로구분 계약일 (착공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 비고 차수 총괄 차수 총괄 제1차 최초 05.4.1. (05.4.8.) 05.12.20. 10.4.7.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000,000,000 132,900,000,000 장기계속 계약 ① 변경 05.12.5. - - 3,700,000,000 - 제2차 최초 06.3.29. (06.3.29. 06.12.20. - 5,500,000,000 - ② 변경 06.12.15.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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