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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007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768,40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B 대형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충북리무진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4. 7. 31. 23:05경 2) 사고장소 :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06.1km 지점 3) 사고경위 : 원고는 위 사고일시경 승객으로 가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위 사고장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가해차량으로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장 천공 및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가해차량에 의하여 위 사고를 당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갑 4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동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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