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81』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들이 보내오는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되는 돈의 10%를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9고단5774』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F’ 게시판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2. 22.경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 위 ‘F’ 게시판에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을 8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