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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4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배포한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제목의 각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층에서 ‘C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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