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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9400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3,592,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종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 A에게 1996. 11. 29. 1,350,000,000원을 이율 연 16.8%, 연체율 연 20%, 변제기 1998. 11. 29.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1996. 11. 29.자 대여금’이라 한다

), 1997. 6. 30. 70,000,000원을 이율 연 16.8%, 연체율 연 20%, 변제기 1998.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 B은 소외 은행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은행은 2003. 10. 28.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82933호로 위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9.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5,760,555원 및 그중 107,447,953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1. 9. 확정되었다.

3) 소외 은행은 2014.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25.경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대여금은 2014. 11. 26. 기준으로 73,592,2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73,592,2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2004. 11. 9.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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