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60,913,649원 및 그중 53,019,029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HK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 7. 2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130,000,000원을 이율 연 13.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채권’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169,000,000원을 한도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3. 7. 29. 소외 회사에 105,000,000원을 이율 연 13.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채권’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136,500,000원을 한도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15. 9.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0.경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16. 1. 21. 기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제1채권은 60,913,649원(원금 53,019,029원과 이자 등)이고, 제2채권은 17,353,993원(원금 15,141,793원과 이자 등)이며,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B: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60,913,649원 및 그중 53,019,029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6,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7,353,993원 및 그중 15,141,793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원고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는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