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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106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0.부터 2012. 4. 9.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임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임광토건’이라 한다)는 2011. 10.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4억 8,000만 원을 이율 연 12%, 연체율 연 17%, 변제기 2012. 4.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 C, D, E, F은 같은 날 피고 회사를 위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가 임광토건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임광토건은 2012.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채무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1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회사, 피고 B, C, E,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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