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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347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3. 24. B에게 3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28., 이율 연 6%, 연체이율 연 23%로 정하여, 2009. 5. 25.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25., 이율 연 6%, 연체이율 연 23%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 후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는 2009. 12. 9., 이율 연 12%,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22%,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연 23%, 6개월 초과인 경우 연 24%로 변경되었다.

다. 소외 은행은 2010. 2. 11.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B과 피고 등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소외 은행은 위 각 대출금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이후 진행된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C, D(중복)}에서 2012. 6. 27. 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게 43억 5,500만 원이 배당됨으로써 그때까지의 위 양수금채무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1,965,255,890원과 원금 2,389,744,110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잔액 1,080,255,89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 연체율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양수금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1억 원에 대하여 201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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