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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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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피고

9. 제외)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9.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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