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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4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G은 82/4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H은 14/480 지분에...

이유

1. 피고 G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D,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나머지 피고들(피고 G 제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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