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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4.19 2016가단3098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부동산의 524826분의 396 지분 중 2분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피고 L 제외)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L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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