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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5218
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시 강서구 F 대 30㎡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들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에 대해 취하). 2. 적용법조 피고 B,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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