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6.14 2016가단32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M 대 40㎡ 중 별지 상속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피고8 K 제외)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8 K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