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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057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3. 착공연월일: 2015. 7. 20. 4. 준공연월일: 2015. 10. 20. 5. 계약금액: 1,460,000,000원 - VAT 별도 (7%)

8. 기성부분금: 특약에 준함 11. 지체상금률: 1/1,000 제27조[지체상금] ①을[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9. 공사비는 전액 책임준공 후 지불하기로 하며, <이하 생략>

가. 경기 가평군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7. 도급인을 E, F 및 주식회사 G로 하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C으로 변경되었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11. 11. 완료되었다.

다. C은 2017. 3. 9. 이 사건 공사 목적물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데 이어 같은 날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 L은 C의 남편 M의 동생이며, C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앞으로 2017.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C은 2015. 7. 20. 이 사건 공사대금을 1,712,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464,000,000원(= 약정 공사대금 1,712,000,000원 - H에게 채권양도한 700,000,000원 - I에게 채권양도한 500,000,000원 - 주식회사 J에 채권양도한 48,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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