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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32953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누리엔에스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일건설’이라고 한다

)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4 생활권 M8블럭 제일풍경채아파트 신축공사’ 중 통신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를,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고 한다

)가 삼정주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안동 옥동 효성아파트 신축공사’ 중 통신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

)를 각각 하도급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공사> - 계약체결일: 2013. 7. 8. - 계약금액: 1,3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2013. 7. 12.부터 2015. 6. 26.까지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 사건 제2공사> - 계약체결일: 2013. 9. 16. - 계약금액: 668,371,38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2013. 9. 16.부터 2015. 2. 28.까지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2)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공사를 주식회사 누리엔에스(이하 ‘누리엔에스’라고 한다)에 재하도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2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누리엔에스 사이에 체결된 각 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공사> - 계약체결일 : 2013. 10. 15. - 공사명: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8블럭 제일풍경채아파트 신축 중 통신설비공사 - 계약금액: 1,18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2013. 7. 12.부터 2015. 6. 26.까지 - 선급금: 없음 기성금: 월 1회, 기성내역서 관련자료 제출, 당월기성 청구시 전월 집행자료 제 출, 작업공정 확인 후 지급. 원청 기성내역 물량 기준 지급 방법에 준함 (원청 기성 수령 후 15일 이내) -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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