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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19가단118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2.경 피고와 대전 대덕구 C 지상 다중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위한 시설자금대출 업무협약서에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 날인까지 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총 공사대금의 15%에 해당하는 6,600만 원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와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9. 2. 1. 대전 대덕구 C 대 170㎡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는 위 대지에 다중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원고와 상의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 신청을 위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9. 7. 2.자로 피고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9. 7. 10.자로 피고의 남편 D을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가 계약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9. 7. E조합을 방문하여 피고는 사업자 겸 차주로서, 원고는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시설자금대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업무협약서의 내용은 총 대출액 2억 5,000만 원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그 자리에서 대출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일단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되 대출 실행 여부는 별도로 통보하기로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는 E조합에 시공사 측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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